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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규 :: 자전거도 주차위반이 있을까?

베리x도일 2021. 10.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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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전거의 운전 안전규칙과 벌금규정, 그리고 사고 발생시에 조치방법 등

자전거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자전거 / 전기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이 알기!

✔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 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에 해당되는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시속 25km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안전한 자전거 운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출처:www.easylaw.go kr

야간 자전거 운행시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다면 본인도 위험하겠지만, 본인으로 인해 상대방까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운행 전, 전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고 운행을 해야한다.



출처:www.easylaw.go kr

의외로 음주 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자동차가 아니니 상관없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출처:www.easylaw.go kr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다.
가끔가다보면 성인들 또한 속도조차 늦추지 않고 쌩~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 휴대가능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미리 이용하려는 노선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승차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면 되겠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상황에 따라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한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자전거 운전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혹시라도 발생할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미리 자전거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많은 보험사에서 자전거 전용보험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자체단체나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의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 주정차 금지 장소 와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차금지 장소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Q.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요즘 날이 시원해지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가 길거리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자주 보다보니 급 자전거에 대해 궁금해져 간단히 공부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 정리해 포스팅해본다.




사실은 10개도 넘게 밀린 리뷰 쓰기 귀찮아서
간단하게 적어본다는 게 길어졌다 🙄...🖤





참고 : www.easylaw.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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